구인 한인선식 만물박사 경조사 Seaf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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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휴가급 퇴직금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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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xxx.3.56 / 24-08-25 09:57:34
예시> 계약직선원/ 월10일 휴가/ 2024.01.01승선, 2024년 6월30일하선.(6개월승선) /
         근로계약서상 퇴직금 월 50만원 / 휴가급 월 100만원./

1. 퇴직금은 1)2)3) 번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1) 50만원X6개월 = 300만원  
   2) 유급휴가 60일 추가  (8월 30일종료) 50만원X8개월 = 400만원
   3) 유급휴가 60일 추가(공휴일제외로 9월9일종료) = 50만원 X 8개월 + 50만원/30일X9일 = 415만원

2. 유급휴가금은
  1) 100만원 X 6개월승선 = 600만원
  2) 100만원 X 유급휴가종료일(8월30일종료)상 8개월 = 800만원
  3) 100만원 X 유급휴가종료일(공휴일건너뜀 9월9일종료) = 8개월+9일치 = 830만원

모 회사는 1번으로 또 모회사는 3번으로 해준다는데, 공식이나 규정이 있을까요? 아시는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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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는 둘다 3번입니다. 유급휴가 종료일까지 비과세도 적용됩니다
댓글 08-25 10:27 (140.23)   X
1-1) 2-1)번은 송출사들이나 관리사들이 퇴직금, 유급휴가금을 월정액으로 정해놓았을때 지급 방법입니다.
1-2)은 유급휴가기간도 재직기간으로 본다는 적절한 방법이나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2-2)는 유급휴가란 6개월 승선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규정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지급하는 회사도 없을겁니다.
1-3)은 일반적으로 정규직 회사이면 이렇게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2-3)은 위 말씀처럼 6개월에 대한 유급휴가비가 지급이되나, 6개월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기간 중 공휴일수 만큼 (8/30 유급휴가 종료라면, 7/1~8/30 사이의 공휴일 수) 유급휴가일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유급휴가비도 증가됩니다.
댓글 08-25 15:57 (97.142)   X
선원법에는 기본적으로 유급휴가비는 승선개월수로 1개월당 6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고, 퇴직금은 승선평균임금(최근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의 1개월 평균)을 1년 재직에 대하여 30일치(혹은 6개월 이상 승선 후 계약만료 혹은 본인사정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퇴직 시 20일치)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급휴가급/퇴직금 지급 규정은 회사마다 다소 상이할수가 있으나, 선원법보다 하회할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냥 회사가 주는 대로 받겠다면 상관 없지만, 해상직원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선 회사의 취업규칙/노사단체협약을 보면서 내가 받는 돈이 맞는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조가 있으면, 노조위원장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댓글 08-25 16:11 (97.142)   X
사무실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엄청 귀찮은 듯이 갈쳐주심
댓글 08-26 03:01 (175.241)   X
1. 퇴직금은 아래분이 설명하신대로 1년승선 시 1개월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이지만 20일분을 계산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50만 * 8개월 계산으로 400만원을 받을수 잇을 것입니다.2. 유급휴가급은 계약직이니 실제 승선일만큼 계산하여 600만원이 맞지 않을까요? 따라서 제 생각은 2) - 1)이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
댓글 08-26 10:15 (128.147)   X
국적 외항선은 유급휴가 월 10일, 유급휴가비 통상임금 130%로 상향 되었습니다 참조 하세요
송출선(해외취업선), 내항선은 별개 입니다.
댓글 08-31 10:13 (97.142)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