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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지나친 내항 여객선 안전 점검 ... 과연 이대로 좋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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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106.235 / 25-05-25 20:23:35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최우선 책무다. 특히 수많은 인명을 실어나르는 여객선에 대한 점검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최근 국내 여객선 운항 현장에서 일상화된 ‘점검 과다’ 현상은 오히려 현장의 피로감과 행정 불신을 야기하며, 운항 안전성과 효율성 모두를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제고가 필요하다.
해운법 제22조에 따라 공무수탁사인인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가 수행하는 매일 출항 전 점검, 월례점검, 노후선박 점검, 특별점검(년5회), 승선지도점검 등 그 자체로도 상당한 행정적·기술적 리소스를 요구한다.
여기에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의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교차 지도감독 등이 중복되면서, 하나의 선박이 한 달에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항목에 대해 반복 점검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점검이 ‘관리’의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중첩되면, 정작 필요한 안전관리나 예방 정비에 쏟을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선박 관리자는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면 보고서, 점검 대응 자료, 사진 제출, 내부 점검표 작성 등 수많은 비(非)운항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성수기나 악천후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수시점검은 출항 지연을 유발 할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승객의 불만, 선사 운영의 혼란, 항로 일정의 파행으로 이어진다. 결국 행정의 선의가 오히려 현장의 부담과 불신으로 전이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객선 안전관리의 강화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책무로 강화되어 왔고, 점검 강화의 배경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효율 없는 반복 점검과 형식적 행정절차는 ‘안전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점검을 위한 점검’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점검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효과적일 때 의미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 중복 점검 항목의 통합 및 단일 창구 운영, △위험도 기반 점검 주기 조정(리스크 기반 점검),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 점검 자료 공유, △선사 자율점검제를 일부 구간에서 확대 시범 운영 등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국, 안전을 위해 점검은 필요하지만, 현장을 모르는 과잉 점검은 오히려 안전의 적이다. 여객선 현장은 지금 ‘점검 공화국’의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견디고 있다. 행정은 숫자와 지침 이전에, 현장의 시간과 피로, 그리고 국민의 여객 서비스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안전관리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출처 : 해양교통신문(http://www.seapower.kr)http://www.seapower.kr/news/articleView.html?idxno=5706 링크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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