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4. 23. 이곳에 기관장이 선원인권 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으시고 글을 게시한 분에 대하여 격려와 비난을 하였으며 모 해운신문사에서 그 글에 대하여 특집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선사에서는 선원인권 내용에 대한 반박과 함께 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와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난 지금 법원에서 글을 게시한 사람에 대하여 무고,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3백만원의 벌금을 선고 하였고 이 논쟁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현재 해운 회사들이 선원 구인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악용하여 일부 선원들이 해수청에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고, 해수청에서 적당하게 합의할 것을 요청하면 선사는 일정 금액을 선원에게 지급하고 종결 처리 하였던 관행을 이제는 바꾸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허위 사실로 해운 선사를 괴롭히는 사람은 스스로 해운 업계를 떠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