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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승선하면 연가 하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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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xxx.147.96 / 25-11-03 02:54:29
작년 노사 합의로 6개월 초과 승선해서 7개월째 부터는 연가가 하루 증가한다는 거 맞는가요?
회사에서 이런 예긴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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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면 계산 하기 힘드니 그냥 처음부터 +1해서 줍니다.
근데 보통의 외항선사는 법적 유급휴가 일수보다 적게는 2일 많게는 3~4일 더 주니.. 원래 주던 +@에서 +1일을 주는게 아니고 +@에서 퉁 치는거죠
댓글
11-03 11:02 (9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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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럼 회사에선 지금 한 달에 10일을 주는데, 이 10일에 그 하루가 포함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럼 한 달 10일로 노사합의한거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11-03 14:20 (1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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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죠.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법적으로 보장 되는 유급휴가일수는 최소 8일입니다. (최소 6일 + 시간외 갈음 1일 + 노사합의(외국인 고용 관련) 1일) 총 8일
회사에서 이미 10일을 부여하고 있다면, 회사는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4개월 초과 승선 등등 계산하기 힘드니. 우리는 처음부터 +1일해서 주고 있다' 라고 말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10일에 법적휴가 8일 +@로 주고 있다 라고 답변할겁니다.
11-03 15:33 (9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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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해사신문 찾아 봤는데요, '현행 8일에서 최소 10일 이상 부여하고 만 6개월 초과 승선 이후 매월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10일로 되어 있으니 10일을 기본으로 주고 7개월 째부터는 하루를 더 그러니깐 11일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게 맞는 말이면 잘못알고 계신거 같아요. 혹시라도 회사 분이시면 선원분들에게 잘 설명하시고 제대로 주시길 바랍니다. 글쓰신 분은 회사에 물어보시고 잘 받아서 챙기시고요. 저도 회사에 문의 해봐야 겠네요
11-06 04:16 (5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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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넹 정확히 확인되면 공유부탁 드립니다.
11-06 10:42 (9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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