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에서는 토,일 쉬는 날이라도 월급여 100%다 주는데, 선원들도 유급휴가비 월급여 100% 줘야 되는거 아님?
선원 매력화 방안이 어쩌구 해도 결국 이렇게 차이가 나니 누가 배탈려 하겠냐고?
조회 1948댓글 142 / 09.25 / (97.142)
타지마 누가 배타라고 등떠밀었어 울지좀말자 울친구들 타기싫음 집에가고 타고 싶은 배에 있고 분위기 봐봐 징징거린다고 안 바꿔줄 타이밍이잖아 돈잘벌때 징징거리고 돈못벌면 가만히있고
09.26 15:57 (170.203)
ㄴ 당신같은 사람들을 거머리라고 하더라구여 퇴직했으면 얼른 꺼지지 꾸득꾸득 처기어와서 촉탁으로 선장 , 기관장 자리 꿰차면서 "저흰 이월급이면 충분합니데이~ ^^ "이러면서 선원들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하는데 월급 못올리게 처막는 유리천장 같은분들여 ^^ 왜? 월급올리면 당신같은사람 어디 쓰나요? 딴사람 쓰지 ㅋㅋ 촉탁으로 처기어올라와서 하는거라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컴퓨터 타자칠 줄 모름 마우스질만 간신히 하면서) 메일은 본인만 처봐야하고 ㅋㅋㅋㅋ 업무는 밑에 애들 다 시켜놓고 되도 않는 가스라이팅하면서 잘 시간 못자게 괴롭히는 놈들 말이에요 너! 너!요 ㅋㅋㅋ 늙은이 세대들 어서 꺼지셔야 젊은 애들이 자리 꿰차고 선원들 권리 찾아볼 생각이라도 하지 안그럼 답이 없네요 근데 도움은 못줄 망정 초칠꺼면 입닫고 쉿이라도 하시길
09.28 18:44 (101.205)
ㄴ 팩트폭력으로 후두려 패네요 ㅎㅎ... 저런종자들은 없어져야됩니다
09.29 18:09 (153.106)
ㄴ 눌자리도 보고가면서 뻣는거다 눌자린지도 안보이지? 이해력이 떨어지니? 글을 자세히 읽어 그래도 모르면 좀 배에 오지마라 피곤하니깐
10.02 18:33 (175.240)
꼬우면 나가라
09.30 12:38 (59.215)
질문 내용 자체가 이상하네요.
유급휴가비를 통상임금 130%를 주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변경 되었는데, 유급휴가비를 월급여 100%로 달라니요? 월급여의 정의가 무었인가요?
본인이 받는 급여상세에 대한 의미는 알고 하시는 질문인지 의문이 듭니다.
기본급, 시간외수당, 유급휴가비, 퇴직금,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 등... 이러한 단어의 의미는 아시는지..
"육상에서 토,일 쉬는 날 이라도 월급여 100% 다주는데" 라는 의미도 좀 이상하고...;;;
10.29 12:34 (203.101)
ㄴ 글 쓰신 분은 선원이신가요? 님은 시급 받습니까? 일급 받습니까? 주급 받습니까? 월급 받고 있잖아요. 일용근로자 이신가? 받으시는 월급이 해당 월에 공휴일이 많다고 줄어듭니까? 아~ 일용 근로자시면 그럴수도... 선원은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승선개월수에 비례하여 빨간날 몰아서 유급휴가 받으면 월급(정확힌 유급휴가급이지만)이 통상임금 밖에 (이젠 130% 지만)안나오자나요 통상임금의 130%면 승선 중 받는 월급여의 70~80% 수준입니다. 매달 쓰는 돈은 일정한데 어느 달은 300만원 받고 쉬는 달이라고 240만원 받으면 기분 좋아요? 이러니 유급휴가좀 쉬고 싶어도 집에서 와이프가 빨리 배나가라고 등떠밈니다.
단어의 의미는 아냐고요? 기본급?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원법에 기본급이란 단어가 나오나요? 시간외수당? 고정 시간외수당 안쓰는 회사가 있나요? '선원법 제 62조(시간외 근로수당 등) ②항 근거로 월 69시간 시간외 근로를 하던 200시간 시간외 근로를 하던 매월 같은 시간외 근로수당 주자나요? 하루에 두 세 포트씩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한중일 케미칼선 선원들 월 총근로시간은 계산해보셨어요? 월급여?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가 통상임금+고정시간외수당이자나요 승선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님 회사는 자력도선수당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질문 내용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신 댓글 다신 분은 구멍가게 선사 혹은 관리회사에서 해무 보고 계세요? 혹은 해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장님 이신가? 그래서 선원이 승선 중이나 유급휴가 중이나 같은 돈을 받고 싶다는게 배알이 꼴려서 무식하게 시비를 거는가요? 본인이 모르면 질문 내용이 이상한거에요? 아무리 무식한 선원이라고해도 무식하다니 기분 나쁘네 ㅎㅎ
11.01 23:36 (97.142)
ㄴ 글쓰신 분의 댓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선원분이라고 절때 무시하는 의도가 없었지만, 그런 의도로 비추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지금 보니 그렇게 느끼셧을 부분이 있네요, 글쓴이 글이 친구에게 말하듯이 내용을 기재하시어 저도 편한 말투로 기재한 것도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글쓴이 분도 선원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서로 말하는 단어에 대한 의미에 차이도 있어서 오해의 원인 이었다고 생각 되네요. (특히, 월급여 라는 의미)
흥분하지 마시고 아래 제 글을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쓴이 분은 유급휴가비를 통상임금 130%가 아닌 통상임금+시간외수당(편의상 승선평균임금, 글쓴이의 글에서는 월급여)의 100%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것으로 생각 됩니다. (왜냐하면 선박에서는 주말에도 시간외근무는 일상이니까요..)
통상임금은 선원의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정규 근로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또한 시간외수당은 각 선원들의 시간외 근무시간을 선박에서 상세하게 계산하여 각 선원에게 시간외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최대의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해당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이행하는 회사는 거의 없겠지만..) 또한 승선중 휴일에 근무하는 시간은 시간외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것을 고려 하였을 때, 승선중 휴일을 쉬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유급휵가비는 통상임금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30%를 측정한 것은 추가 30%를 더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분이 이러한 상황(선원법 또는 단체협약) 자체가 선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니 통상임금+시간외수당의 100%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선원을 유지하는데 필요하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일정 선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급휴가비의 의미(기준)를 변경하기 보단 다른 현실적인 복지를 더 강화하는게 좋다고 생각 합니다. (예: 소득세 면제 강화 등) 아쉽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선원에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좋게 봐주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됩니다.
추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육상의 급여 및 복지가 선박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고, 아쉽지만 현재 선원분들의 모든 요구를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선원이라는 직업을 기피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개발도상국 외국인 선원들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 됩니다. (선진국에서 선원은 매력적인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게 맞다고 판단 됩니다)
11.05 12:33 (203.101)
ㄴ 통상임금 딱히 정해진 규정없으나 회사들은 기본급을 통상임금으로 잡음. 승선평균임금 승선시 받는 진짜 급여. 휴가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승선평균임금의 100%로 바꿔야할 필요는 있음. 이미 그렇게 시행중인 해외 선사들도 있고 이건 올바른 변화 방향인것 맞다고 보여짐.
12.10 00:56 (15.227)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은 빠집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네요 그래서 통상임금의 130퍼 주는건 신경써 주는거고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행위가 나쁜짓입니다.
10.29 18:42 (67.98)
ㄴ 그 판례가 법제화 된건지 모르겠는데...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 산정 지침'을 보시면 통상임금에는 포함 안되고 승선평균임금에 포함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비율은 MLC 발효 전에는 비율이 좀 높았었는 MLC 발효 이후에 시간외 근로 시간/수당 문제 때문에, 월급여 내에서 그 비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 그럴 수 밖에 없는지는 위에 댓글 쓰신 유식하신 분이 답 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