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이라도 승선중이고 승선증명서보내니까 연기되더라구요 예비군앱에들어가도 상선어선승선자 연기자 로 분류되더라고요
06.29 16:08 (204.209)
ㄴ 답변 감사합니다.
06.29 16:33 (155.176)
회사에 얘기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멍청한 회사라면 그거조차 처리 안해주니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전화해서 연기하면 됩니다.
06.29 20:19 (114.63)
ㄴ 답변 감사합니다
06.29 23:53 (152.228)
이거 지역마다 차이 있습니다~ 국내선이어도 어떤 동대는 알아서 빼주는데, 어떤 동대는 소집명령서 날라와서 국내선 배를 타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면 또 면제를 해주고요. 소집명령서 받으면 해당 동대에 전화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얘기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겁니다.
06.30 14:56 (34.140)
ㄴ 답변 감사합니다
06.30 20:20 (141.5)
동대장들이 육군출신이라 몰라서 헛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승선전에 : 동대에 가서 동대행정병한테 나 예바역00 인데 승선때문에 보류자 원서 내러 왔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행정병이 무슨 서류 하나 줍니다. 거기 싸인하면 되고 동대장이 나올때도 있고 안 나올때도 있는데, 일단 서류에 서명하면 끝입니다. 2) 승선중에 : 회사의 해무담당이나 관계자한테 말해서 해수청에서 받은 승선공인서를 동대에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서 동대장이 자기 싸인해서 철해 놓습니다. 3) 하선후에 : 동대가서 몇 일날 하선했다 하고, 동대에서 승무경력증명서를 달라고 하거나 하선관련서류를 달라합니다. 증명서 1000원 내고 끊을 필요 없이 회사에 전화해서 전자하선증명서 보내달라고 하거나, 선원수첩 가져가서 하선 찍힌 칸 복사해주면 끝입니다. --- 예전에는 전화로 하거나 수첩 찍어 보내거나 했는데, 문제가 많고, 동원예비군을 "육군동원전력사령부"에서 하다보니 이런 업무 자체에 문외한들이라서 해군 중사 출신인 저도 따로 찾아보고, 알아봐서 올려드립니다. 특히 하선후에는 2주안에 동대가서 신고하셔야 쿠사리 안 듣습니다. 심지어 법이 바뀌어서 2주안에 신고 안하면 고발이 들어간다고 하니 주의하셔서 승선 전과 후에 이상없는 예비군 행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