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farer's Voice

기관사들이 꼭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아파트 시설관리(설비과장)은 업무강도가 약하고 큰 기술 없이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아파트 근무를 처음 시작할 때 생긴 일 중, 점검일지에 ‘축상형 축봉장치 누수여부 – 양호’가 있는데 실물이 보이지 않아, 도면을 전부 확인하고 소방펌프 포함, 전체 펌프를 모두 확인하였으나 기계적 축봉장치(메커니컬씰)만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12년 동안 전임자들이 없는 것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동료 직원에게 물어보았으나 그게 뭔지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결국 12년 동안 기록해왔던 몇 가지 일지를 고쳐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업계는 선박 기관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승선경력을 최고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시설관리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이 있어야만 하게 되어 60이 넘은 나이에 관련 자격증을 어렵게 취득하였으나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로부터 ‘승선경력 인정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박은 건축물이 아니어서 그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설비과장 경력은 인정하고, 기관사의 경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법입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독점 관리하는데 따른 폐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근로자들이 쉬운 직업만을 선호함에 따라, 승선을 기피하여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들이 주류를 이루는 추세임에도 외화 획득의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관사들에게 우리 정부는 선박생활 은퇴 후 대표적 중장년 일자리인 아파트를 비롯한 시설관리 업종에서 그간 갈고 닦은 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만들어진 법이니 다듬어져야 할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 기관사들의 합리적 지적이 절대 필요합니다.
ottobre@naver.com
조회 1653 댓글 3 공감 8 / 10.13 /  (38.101)
너무 억지부리는거 같음ㅋㅋㅋ 기관사 승선경력으로 아파트 시설관리까지 넘보는건 오바임
10.14 13:07 (94.154)
뭘 해도
자기 자본으로
주식을 사 모으삼
기술은 조오도 아니데이
10.14 21:06 (181.160)
전기기사 1급 자격을 따면 아파트 시설관리 아니어도 일반 건물관리회사에도 자리가 많습니다.
10.15 15:16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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