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farer's Voice

항해사 기관사 선사별 선종별 직급별 급여정리표

선종별 선사별 직급별  급여정리
https://seamstr.tistory.com/606
출처 :  seaman life, Capt. Jang
조회 5158 댓글 6 공감 9 / 03.02 /  (39.116)
Capt Jang의 이런 정리. 누군가의 수고로움이 이리도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03.02 14:57 (4.129)
2023년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월소득 1400만원 미만 6%(2022년 기준 1200만원 미만), 1400만원 초과시 15%(2022년 기준 1200만원 이상)이며 외항선 종사자는 연 3000만원 한도 비과세 혜택이 있기때문에 올려두신 임금표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비과세 부분은 특히 안내도 될 세금을 먼저 내고 차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월에 받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03.03 00:15 (226.107)
ㄴ 연 3000만원 한도가 아니라 월 300만원 한도임
03.03 11:09 (121.229)
ㄴ 그리고 비과세 부분이 무슨 안내도 될 세금을 먼저 내는 건지? 비과세가 뭔지 모름? 소득세 내기 전에 본인 월급에서 300빼고 세금 측정하는 거임 월천 벌면 원래는 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는데 700만원버는 사람하고 똑같이 세금 내는 방식임
03.03 11:10 (121.229)
오류가 좀 보이지만 그래도 비교 참고하기 좋은 자료네요 공유 감사합니다~
03.03 09:15 (94.192)
ㅇ햄식이 자동차 많이 올랐다는데 얼만가요? 햄식이랑 ㅈ마린없네...
03.08 22:49 (8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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