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farer's Voice

몸이 아파서 계약 못채우고하선시..

승선 3개월중인 부정기 선박에 근무중인  기관사입니다. 이전부터 승선하기전에는 건강상에는 문제가없엇는데 현재 타고잇는배에  승선 1달 이후로부터
각 종 스트레스및 불규칙적인 생체리듬 무리한 작업스케줄 서류 떠넘기기부터  등등 ... 에로사항이 많은걸 받아내기 힘든건지 ..  쓰러질뻔한 적도 몇번잇엇고 몸이 계속 퍼져서 매달마다 독감같은 증세에 항시 조금만 작업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선내 진통해열제로 버텨보려고햇으나 .. 더이상은 안될거같아 회사측에 다음 항구에서 접안시 하선하다고 한달전에 통지를 한상황입니다. 병가 처리될줄 알앗으나 돌아오는건 계약만료라고 통보만 받앗습니다. 선내인터넷으로 인사팀으로  연락을해봣으나 자기네들도 해줄수잇는거라고는 계약만료혹은 자의하선밖에안되는데 자의로 하는게아니라서 계약만료 처리로만 해주겟다는 말만되니이며 병가처리는 선내에서 근무도 못설정도록 다쳣을때한에서만 병가처리만된다고 회사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하고  더이상 물어봣자 헛수고일거같아 병가처리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제가 걱정중인것은   돈벌러왓다 치료비만 더 나가게 생길거같아 걱정이됩니다. 계약 6개월은 못채우면 퇴직금은 못받는걸로 알고잇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에잇는 휴가비 및 기타수당은 하선이후 2주이내로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수당이라는게 작업비에 해당되는 내용인건지 ...
조회 1685 댓글 28 공감 5 / 08.21 /  (160.163)
아프면 매 입항지마다 병원 가버리면 됩니다.
08.21 13:43 (201.111)
ㄴ 계속 통증이 밀려오면 모르겟지만.. 가끔가다 의도치않게 통증이 밀려오기에 .. 매번 병원가기에도 조금 그렇습니다
08.21 18:26 (160.163)
휴가비 받을수 있고요, 작업비는 나중에 본선 정산되면 받을수 있도록, 기관부 담당에게 부탁하고 하선하세요.
08.21 15:10 (92.108)
ㄴ 조언감사합니다.
08.21 18:27 (160.163)
너무 슬프네여..
08.21 15:13 (57.216)
질문에 달리는 답변에 따라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달아주세요.
1. 지금 타고 있는 선박을 타기 직전에 건강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나요?(보통 해외상선이면 2년짜리 유효기간인데 배타기 직전의 기록인가요?)
2. 지금 타고 있는 선박에서 항구 정박시에 병원에 간 적이 있나요?
3. 승선하고 선내 약국을 이용하면서 의료로그기록북을 제대로 작성했나요?(본인이 언제언제 진통해열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
4. 선내에서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해서 쉰 기록이 있나요?(mlc 관련 워크타임 관련 기록)
5. 선원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08.21 15:37 (52.42)
ㄴ 1. 승선전 건강진단 유효기간이 남아잇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무조건 새로 받으라고하여 배타기직전에 검사를 받앗습니다.  직전의기록입니다.
2. 병원에 갈려고해도 상태가 호전되엇다가 또 안좋아졋다 반복해서 불규칙적으로 무작정 가기에는 조금 상황이 그럴거같아 못갓습니다. 더불어 기관실내에 작업도 해야되는상황이라 ..
3. 3항사로 부터 약을계속 받아 제가 기록하지는않앗지만 3항사가 매번 작성하는것으로 알고잇습니다.
4. 근무기록표에는 전부다 일한것으로 표기되어잇습니다. 가라로 한거지만.. 아마 검사대비용으로 가라로 작성한듯합니다 .
5. 선원법은 부끄럽지만은 얄팍하게만 알고잇습니다.
치료비까지는 아니지만은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휴가비및 기타수당은 꼭받고싶네요
08.21 18:31 (160.163)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병가처리는 '근무도 못 설 정도로 다쳤을 때 한에서만'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계약만료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크죠.
글 작성자님이 원하시는 바는 치료비를 회사로 부터 지원받고 싶다는 것이죠?
08.21 15:45 (52.42)
ㄴ 치료비까지는 아니지만은 퇴직금은 거의 못받는다고 생각중이기도하고..  휴가비및 기타수당은 꼭받고싶네요
08.21 19:04 (160.163)
하선 전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근로감독과 상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접안중에 병원에 가셔서 승선 가 또는 불가 판정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승선 불가 판정이면 병가로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개월을 승선 했어도 자의하선이 아니고 계약만료로 하선하는 것이면 퇴직금 및 유급휴가비는 받습니다.
(퇴직금은 규정상 하선 후  2주 이내 지급이나, 일반적으로 하선 다음 달 급여일에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실 것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08.21 16:24 (203.101)
ㄴ 3달 승선했는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선원법에 어디에 명시되어있나요?
08.21 17:59 (205.186)
ㄴ 현재 신호가 원활하지않아 근로감독분과는 아마 ..하선후에 찾아뵈야될거같습니다. 퇴직금및 유급휴가비 받으면 다행이지만... 현재 회사감독측에서 본인을 조금어긋나게
보는 상황이라 크게 기대는 안하고잇습니다.  본인은 원만하게 햇으면 좋겟는데 감독측에서는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오는거보니 .. 재고용 의사는 물건너간듯합니다.
08.21 19:01 (160.163)
코로나 아닌교?
08.21 19:17 (3.136)
선원법 제94조 요양보상
제1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제2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무중 직무 외의 원인에 의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에 필요한 3개월 범위의 비용을 지급
제3항 선박소유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의 고의에 의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하여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94조의 제1항을 보면 배에서 직무상으로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면 치유때 될까지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4조의 제2항을 보면 배에서 직무외로도 부상이나 질병을 얻으면 3개월까지는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륙나가서 놀다가 다쳐도, 승선하는 날 갱웨이를 올라가다가 넘어져 다쳐도)
제94조의 제3항을 보면 고의적으로 다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면책사항이죠.

제96조 상병보상
제96조의 제1항 직무적으로 다친 선원에게는 요양기간동안 4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프로 5개월째부터 나을때까지는 통상임금의 70프로 지급규정
제96조의 제2항 직무외적으로 다친 선원에게는 요양기간(최대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의 70프로 지급규정

꼭 선원법의 제10장 재해보상 파트 (94조~106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을 보시면 선원의 재해에 대해 어떻게 보상받고 이의가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나와있죠.
08.21 20:18 (52.42)
일반적으로 승선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병원에 보내서 의사의 승선 가능 또는 불가능 판단 진단서에 따라서 상병하선처리를 하죠.
근데 지금 작성자님의 상황을 보면 승선중에 병원 자체를 가본 적이 없으며 다음 항구에서 하선이라고 하시니
본인이 승선중에 건강이 나빠진 것에 대하여 증명해줄 의사의 진단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선하기전에 회사가 수배해주는 병원에서 진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때 승선 불가라는 진단을 받으면 좋습니다)
(하선처리할때니 회사에서 병원을 수배해줄 이유가 없죠.. 이미 회사도 계약종료로만 유도하는 중으로 보이고요)

저 의사의 진단서 1개만 있으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상병처리입니다.
승선중일때의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니 이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승선 기간동안 질병을 얻었다를 증명해야 할것입니다.
08.21 20:36 (52.42)
내용 보면 스트레스로인한 몸살인데
하선도 하선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
1. 배 그만 두고 백수로 지내면서 정신요양하기
2. 현재 받는 스트레스 요인제거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탄배는 피하기, 만약 본인 업무 능력 부족이 문제면 자신의 업무 능력 수준에 맞는 직업으로 가기 등)
3. 이 문제는 승선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들의 문제임. 그러므로 접근 방법을 다르게 해볼 필요가 있음. 외부 스트레스에 본인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니
다시 말하지만 외부 스트레스 원인 자체를 제거하거나 본인의 스트레스 한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음.
08.21 20:53 (192.83)
ㄴ 일반적으로 배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업무적인 것보다는 사람이 주는 경우가 많음.
기존에는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스트레스(폭언, 욕설, 무관심등)였으나
코로나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경향을 보임.
사람을 장기간 만나지 않아(수직 관계의) 이런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어 스트레스 역치가 낮고
본인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이고 비판적 사고가 강해졌으며 사회 전반에 불신이 많아짐.
이에 정신과 상담과 더불어 사람과 자주 만나 스트레스에 강해는걸 추천함.
08.21 21:01 (192.83)
스스로 승선중에 직무상으로 질병을 얻었다고 할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할것입니다.
1. 승선 직전에 새로 선원건강진단을 합격 받고 승선하였으니, 하선하자마다 선원건강진단을 바로 받아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
2. 하선하자마다 선원건강진단이 합격이여도 다른 문제일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더 상위의 건강세부진단을 큰 병원에서 받아서 질병명 찾기
3. 하선하기전에 3항사가 매번 작성한 본인의 의료기록 스캔 복사본 챙기기
4. 하선하기전에 본선의 무리한 작업스케줄 및 업무 과중을 입증해 줄 검사대비 가라용 워크타임기록지말고 실제 본인이 무리하게 일했다는 엑츄얼 워크타임기록지 스스로 만들기
5. 배 내리기 전에 하선하는 날이라도 병원에서 검사받고 싶다는 메일작성 및 송부, 메일 주고받은 자료 출력 및 확보 (위성전화로 하면 내용 기록이 안 남음)
6. 각종 본인의 직무상으로 얻은 질병이라는 것을 입증해줄 자료라면 무조건 챙기기
08.21 20:55 (52.42)
회사에서 하선하는 전이나 하선하는 날이라도 수배해준 병원에서 승선불가 여부에 대한 판정을 받게 해주면 가장 일처리가 깔끔하지만
회사에서 거절하고 하선만 시켜줄 경우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회사에서 병원을 거절했고 스스로 받은 건강진단을 토대로 회사에게 상병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선원법 제104조, 제105조에 따라서 항만청에가서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항만청에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겠죠.
08.21 20:59 (52.42)
근데 보통 회사입장에서는 계약을 일찍 끝낼려는 많은 하선자들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하선을 요청하는지라
그냥 교대비용이 제일 저렴한 곳에서 하선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병으로 처리하면 요양보상, 상병보상 등 일이 복잡해지니깐요.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를 말하는 선원조차도 진짜 아프면 스스로 승선중에 수배된 병원에 자주 가고
그렇게 아픈 선원을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이 그냥 두지 않고 알아서 병원에 보내기 떄문에
진짜 아픈 사람들은 한달 전 하선 통지로 인해서 하선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진짜로 아프시다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돈벌려고 배탄건데 오히려 아프고 돈이 더 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답글 달아주세요.
08.21 21:08 (52.42)
ㄴ 장문의 조언 감사합니다.  선생님 ...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고싶으신데 괜찮으실까요 ..?
08.21 21:17 (160.163)
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면 가능하겠습니다.
08.21 21:21 (52.42)
ㄴ 그게 아니라면 그냥 여기에 계속 의문사항을 남기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08.21 21:21 (52.42)
ㄴ 오픈채팅을 만들려고해도 ... 이제 슬슬 위성인터넷  신호도 안잡히는걸 보니 .. 끝나가는가 봅니다.  선내 인터넷 신호가 원활하지않아 힘들거같습니다 선생님    신호가 잘터질때 다시한번 글작성하겟습니다.  오늘하루 진심 어린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8.21 21:50 (160.163)
ㄴ 1~2일 정도는 이 댓글로 오픈채팅 기다리거나 다른 질문 기다리겠습니다. 시간되고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08.21 21:53 (52.42)
에휴 아픈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 글을 읽다보니
코끝이. 찡해지네요 힘내시고 일이 잘 풀렸으면 합니다
09.01 18:46 (154.220)
아픈데 배를 왜 타낫
09.05 17:50 (223.136)
업무스트레스 때문인데 에효개구리 올챙이시절 생각 안해주는 기관장들이 문죄다
09.17 04:09 (20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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