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필리핀 DMW Advisory 21, 2025 내용 요약

2025-07-11 11:40:19

제목: 필리핀 이주 노동자부(DMW)의 교전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필리핀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경로 변경, 승선 거부 권리, 선원 복지 및 위기 관리 담당관 임명에 대한 지시 재강조


  • 법적 근거: 해외 필리핀 노동자 복지 보호 및 증진을 의무화하는 공화국 법률 제11641호 (필리핀 이주 노동자법)

  • 선박 경로 변경: 모든 면허를 가진 인력 공급 회사(LMA)와 외국 선주/선박 소유주는 필리핀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경로를 변경하여 ITF/IBF 지정 교전 지역 및 고위험 지역, 특히 홍해와 아덴만을 피해야 합니다.

  • 승선 거부 권리: LMA와 선주는 필리핀 선원이 위험 지역에서 승선 거부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안전한 본국 송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선원 송출 금지: LMA와 고용주는 공격을 받은 선박, 고위험 지역을 통과하거나 통과할 예정인 선박, 후티 반군 또는 다른 무장 단체의 표적이 된 선박에 필리핀 선원을 송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선원 복지 및 위기 관리 담당관(SWACO): 모든 LMA는 해상 보안 및 위기 관련 문제를 처리할 SWACO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들의 책임에는 조정, 모니터링, 조사 지원, 규정 준수 보장 및 안전 교육 리딩 등이 포함됩니다.

  • 의무 보고: LMA는 선박 경로를 변경한 선주/선박 소유주, 승선을 거부한 필리핀 선원, 위험을 통보받은 후에도 항해를 계속한 선원의 이름을 보고해야 합니다.

  • 준수: 이 지침을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댓글 0
글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