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고 2025-009, 010호]
나. 접수기간 : ’25. 2. 28.(금) ~ 3. 14.(금), 15:00까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런 일을 합니다.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방송 및 홍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연구 용역의 수탁
∘ 해양교통 안전진단 및 해양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업
∘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상에서의 인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시험·연구 및 이와 관련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
∘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기준 및 선박 검사 제도의 연구
∘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성능인증 및 친환경 선박 등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 선박에 의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관한 업무
∘ 선박의 설계·건조감리 등 용역의 수탁업무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 해양교통 및 선박 정보시스템 운영과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 공단 보유 자산에 대한 임대사업
∘ 선박 및 화물의 안전에 관한 보험검사 업무